회계 기재 오류에 대한 사후 처리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아

종합 자동차 서비스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7일 밝혔다. (사진 /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종합 자동차 서비스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7일 밝혔다. (사진 /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종합 자동차 서비스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7일 밝혔다.

이에 앞선 5일,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거래와 관련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배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699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2016년 회계 처리 오류건은 이듬해 회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수정한 내용이고 이번 증선위 결정은 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이번 증선위의 의결로 인해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로, 회사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한 회사의 어떠한 실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선위 의결에 따른 해당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앞으로도 회계 처리에 신중함으로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