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만송간 연결도로 ‘꺼짐' 현상 위험
하자책임 논란 속 대책 없이 공사는 강행 나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만연 확인해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7일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옥정지구내의 교통량증가로 인해 개설중인 삼숭~만송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양주시 상수도과에서 공무원 출신의 특정업체에 원청업체를 통해 불법 하도 계약을 체결해주려 하다가 양주LH공사와 함께 현재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가 이론상 공정성 선공사를 해야 하는 상수도공사가 후 공정으로 진행됨에 있어 그동안 진행해 온 도로공사 중 인도와 자전거도로 지하 흙다짐 공정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부실공사, 인도나 자전거 도로의 ‘꺼짐’ 현상에 책임여부,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문서로 명시해 달라 하자 특정업체가 공사를 지난 5월 중순 포기한 것이 확인됐다.

도로꺼짐현상으로 인한 침화도로.사진/고병호 기자
도로 꺼짐 현상으로 인한 침화도로. 사진 / 고병호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이 구간의 공사를 맡은 정화사업 전문업체 C사가 직접 6월 4일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LH공사와 현재 도로시공업체에 통보한 후 자재와 장비 등을 현장에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 양주시와 LH공사, 현재 도로 시공회사간에 하자책임에 대한 공문이 서로 몇 차례 오간 상황에 실제 C업체에서 하자가 발생할 시에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회신은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 C업체가 시공할 공사구간별 침하방지를 위한 재료실험 및 다짐실험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도로통신, 배수공사 등으로 꺼짐현상 발생도로.사진/고병호 기자
도로통신, 배수공사 등으로 꺼짐 현상이 발생한 도로.사진/고병호 기자

이 중 공사비에 논란이 일어나자 양주시는 현재 도로공사업체가 인도 위의 보도블럭, 자전거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황급히 C업체를 현장에 투입시켜 도로업체가 공사한 부분을 다시 파헤치고 재시공해야하는 과정을 삭제해 비난을 면하고 특정업체 불법하도 시도논란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공사 측의 지난 2018년 수의계약법에 따라 현 도로시공업체의 수의계약 여부 타진을 양주시 수도과가 민원을 핑계로 거부하고 입찰과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현재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와 동종업체인 C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려했던 사실과 양주시의 불법하도시도, 수상한 수의계약 진행과정은 확인이 됐다.

보행자 위험이 있는 도로침화현상.사진/고병호 기자
보행자 위험이 있는 침아 현상이 있는 도로. 사진 / 고병호 기자

지금까지 양주시의 이러한 공사 관행은 LH공사로부터 도로공사 완결 후 양주시로 이관된 도로들의 침하, 꺼짐 현상이 옥정지구 곳곳에서 드러나 보행 또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도로과에서는 부실관리 및 관리, 감독 소홀 인정과 ‘공무원들의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주시가 하자보수대상과 부실공사, 침하현상을 인정한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명분아래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공사비에 대한 원가상승 및 재시공에 따른 토지분양, 건물분양 등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양주시가 삼숭~만송간 연결도로에 대한 하자보수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LH공사가 요구하는 4가지 항목에 답변을 한 상태에서 양주시는 적법하게 공사업체를 선정했고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가운데 업체간의 갈등, 양주시와 LH공사의 해당부서 ‘갑질논란’과‘실무과장의 사과’까지 구설이 많은 공사구간에 대해 하자보수에 대한 시민 안전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