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탈리아 고소장 발부 어려움으로 연방법원 사건 접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강간혐의 고소 취하가 아닌 연방법원 사건 이전/ 사진: ⓒ게티 이미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강간혐의 고소 취하가 아닌 연방법원 사건 이전/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의 강간혐의가 연방법원으로 이전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6일(한국시간) “호날두의 강간혐의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 캐서린 마요르가 측 변호사는 혐의가 취소된 것이 아니며, 외국인에게 고소장을 발부할 수 있는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독일 매체 ‘슈피겔’은 호날두에 강간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마요르가는 2009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호텔에서 호날두에게 강간을 당했고, 일을 추궁하지 않는 대가로 37만 5,000달러(약 4억 4,175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호날두로 인해 유벤투스가 미국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에 불참하면서 의혹은 증폭됐지만 전날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호날두를 고소했던 여성이 라스베이거스 법원에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듯싶었다.

이에 대해 마요르가 변호사는 즉각 이탈리아 머물고 있는 호날두가 고소장 발부가 어렵고, 강간혐의는 그대로라고 강조하며 보도를 부인했다.

한편 호날두 변호인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고소가 연방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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