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성모병원 거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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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문실에 근무하는 A씨가 유행성 결핵으로 사망했다.

사망한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 받아 지난주 복용하다 5일 오전에 사망했다.

사망한 A씨를 아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감기가 아닌 ‘유행성 결핵’을 병원이 감기로 오진하였고, 결국 주말 동안 엉뚱한 약을 먹다가 결핵이 뇌척수막을 타고 뇌로 침투되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의정부 보건소에 통보하였고, 최종 결과는 금요일에 나온다고 말하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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