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7개 업체 입찰제한 조치 요구 예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과거 단속장면 / ⓒ경기도특사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과거 단속장면 / ⓒ경기도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급식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 급식납품 업체인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반품된 냉장고기는 냉장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식육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인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kg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육제품의 생산과 판매이력을 작성해야하는 생산 작업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일단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A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하고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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