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 위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 방식이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 방식이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 방식이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5일 기획재정부는 당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종가세는 주류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며,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법 제정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WTO 결정에 따라 2000년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82%로 일치시켰다.

특히 발효주인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72%, 증류주인 소주·위스키·브랜디 72% 등,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분류해 과세를 매기고 있었다.

주세율 70% 이상시 주세액의 30% 부과되며, 70% 미만시 주세약의 10%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 불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세 개편으로 소주·맥주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개편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여타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지켜보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내년부터 830.3원/ℓ의 주세가 붙을 예정이며, 세 부담은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한다. 반면 캔맥주는 415/ℓ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 20%(830.3원/ℓ → 664.2원/ℓ)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탁주는 세수중립적으로 41.7/ℓ가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초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0년 1월 1일 종량세가 시행될 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021년이 될 전망이다.

자료제공 / 국세청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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