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국민 알권리 존중"

고유정(36.여)씨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 제주본부 문미선 기자
고유정(36.여)씨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 제주본부 문미선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前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피의자 고유정(여, 36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여, 36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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