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여권을 미발급하는 등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황을 하는 악성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 업무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 체납처분 면탈의 경우 조력자까지 형사처벌하고 타인 명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주거형태, 소비지출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을 경우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총리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해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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