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 이전 받은 기술로 농가소득을 외면한 채 배 채우기만 해왔다는 보도에 '반박'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수매 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수매 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수매 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5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볶은 옥수수 수매량은 연간 약 300t(생 옥수수 기준 400t) 규모로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옥수수 유통구조 상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생 옥수수 물량이 연간 600t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일 업체로는 1위의 수매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동제약은 "최대한 국내 생산 농가의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급 불안정으로 20~30%밖에 공급받지 못해 나머지 물량은 중국 동북지역인 백두산 인근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도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2만여 평을 계약재배하는 등 국내 출하물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매체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대한 농촌진흥청 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에서 밝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한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는 국유특허로서 필요한 모든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의미한다. 광동제약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유상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매체는 전날 광동제약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 이전 받은 기술로 농가소득을 외면한 채 배 채우기만 해왔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