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장기 근속 유도
조정식,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은 4일 중위소득 50%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차상위 계층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촘촘한 고용 안전망’ 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포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50%이하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명에서 2022년에는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 이상 늘어남으로써 더욱 촘촘한 일자리안전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1단계로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오늘 일자리위원회 의결 및 당정협의와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날일 발표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 및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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