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가 어떤 연락 주고받았는지 드러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무혐의로 결론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이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곽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3월4일~3월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서도, 또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올해 4월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3월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며 “이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최초 수사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과 이 변호사를 수사권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곽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사 개입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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