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이미 패스트트랙에 포함됐어”…민주당, “받을 수 없는 처지”

6월 4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석패율제’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 / 백대호 기자
6월 4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석패율제’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를 제안하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미 정개특위 합의안에 6개 권역별로 석패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의에서 정 의원의 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정개특위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이 이미 올라가있다”며 “여야간 합의를 위해 이러저러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는데 원칙은 원칙대로 가면서 나중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난색을 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그런 안들을 갖고 있으면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시작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석패율 제도란 한 후보가 소속 정당 취약 지역에 출마했을 때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이 가능하게 한다. 만약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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