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 불러일으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모습 / ⓒ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해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 모았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성수가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지난 해 강서구 소재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10년 간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하라”고 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공범 혐의에 대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다툼 끝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특히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로는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 표정이 안 좋아서 시비가 붙었다”며 “경찰을 불러서 (PC방) 사장을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말해 더욱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의 동생의 가담 여부도 촉각이 모아 진 바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했고 검찰은 동생에게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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