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불법건축물 원상복구“No”, 이행강제부과 “No”
반면 정선희 시의원 즉각 시정 조치, 원상복구 한 것과 대조돼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4일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 라선거구/재선)이 본인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8대시의회 의장으로 각종 조례 및 시 행정 현안과 의회 행정 현안을 다루고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사진/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사진/의정부시의회

안 의장은 지난 2018년 8월 초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제8대 전반기 시의장으로 선출돼 취임했으며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같은 당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재선)과 함께 각각 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 불법건축물임이 밝혀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과 함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정선의 의원은 의정부시 용현동 236-8번지의 식당 내 불법증축과 임시천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공간 33㎡를 2018년 8월 2일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18년 11월 6일 원상복구 시정 촉구에 따른 일부시정 완화로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외한 불법건축물을 시정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희 의정부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정부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반면 안지찬 시의회 의장은 2018년 8월 8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와 9월 27일 원상복구 시정명령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2018년 12월 17일 원상복구시정 촉구통지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식당영업을 해왔고 2019년 2월 7일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498,230원의 부과 계고대상이 됐다.

하지만 안 의장 측이 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2019년 3월 1일까지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진시정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정부시에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의정부시는 현재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에 의거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안 의장 측이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의정부시가 현행법으로는 1년에 한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입장에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돼야 하며 준법해야 할 시의회 의장의 이러한 거취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지역정가에서는 시의장이 법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심의하거나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안지찬 시의회 의장은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가족들과 환갑 기념 싱가폴 여행 중이며 6일 새벽 귀국해 현충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