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낮은 배달앱 가맹점, 거래관계 공정성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면 기준 존재 비율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서면 기준 존재 비율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할인·판매·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서면 기준 유무를 살펴보면, ‘쿠폰 발행 기준’(36.5%), ‘할인 기준’(28.8%), ‘판촉 행사비 기준’(16.1%) 순으로 서면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모두 30% 내외의 저조한 수준에 그쳤으며,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배달중개자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 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다만,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하여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책임 부담주체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책임 부담주체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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