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포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협의,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시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 규정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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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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