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수사팀 부실의혹,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 진행 못해"

지난 5월 법원 영장심사 출석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5월 법원 영장심사 출석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학의 사건의 수사하고 있는 수사단이 ‘동영상’ 논란으로 무혐의를 받은 지 6년 만에 기소했다.

4일 사건을 진두지휘한 여환섭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은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결과를 발표했다.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행위,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결과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여 단장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역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 했다”고 했다.

이외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수사단은 그 규모를 다소 축소해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된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함께 뇌물 스캔들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검찰 조사단이 꾸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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