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하차확인장치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파주경찰서]
교통경찰관...하차확인장치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파주경찰서]

[경기 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경찰서는 파주시 운정동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차확인장치』설치 여부에 대하여 예외 없는 집중단속을 3일 시작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이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후 ▲ 장치 이음선을 고의로 분리하거나 절단하는 행위 ▲ 뒷좌석 어린이에게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 의해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 운전석에서 리모컨 등 변조된 장치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첫날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12대 적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파주경찰서는 이번 단속을 6/1~7/31 2개월간 집중단속을 하여 단' 1명의 어린이가 피해 없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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