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경영개선명령 예고’
자본확충 가시권이라는 점에서 유예 가능성도

MG손보의 유상증자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춰지면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MG손보의 유상증자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춰지면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달까지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한 MG손해보험이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금융당국과 약속한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해 리치앤코, JC파트너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은행 등 4곳 이상의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는 약속 날짜를 지키지는 못하게 됐지만 6월 내에는 증자가 가능할 거라는 입장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일단 지난달까지 해야 했던 자본확충은 성사되지 않았다”면서도 “새마을금고가 오는 14일에 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며 새마을금고로부터의 증자를 확신하고 있다.

이어 “다른 곳과도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새마을금고가 물꼬를 틀면 곧바로 참여할 것 같다”며 “지연은 되고 있지만 투자자가 확보돼있으니 자본확충에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100%를 권고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며 지난 10월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MG손보의 RBC 비율은 100% 이상으로 상승하고 올해 1분기에는 110%까지 회복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 107억원에서 올해 1분기엔 45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된 MG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안을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자본확충 기일을 넘기면서 금융당국이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예고 판단을 내릴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를 해야 하지만 MG손보의 ‘청사진’이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MG손보의 경영개선 노력이 눈에 보이고 자본확충도 가시권이기 때문이다.

MG손보 측에 따르면 대주주인 MG새마을금고는 300억원, JC파트너스는 1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이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먼저 1000억원 규모의 증자만 되면 1000억원 상당을 리파이낸싱(재융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180%를 상회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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