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전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어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인보사’의 신약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당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전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도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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