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1,600톤 무단투기한 업체 3곳 형사입건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 / ⓒ경기도특사경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 / ⓒ경기도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 둔 업자가 적발됐다.

3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안성 고재 한 야산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됐다.

파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현행법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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