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여부, 소방안전법 위반 여부...4일부터 자진신고 먼저

단속중인 모습 / ⓒ뉴시스DB
단속중인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 등 정부 합동으로 전국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오는 17일부터 합동으로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더불어 정부 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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