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서열 공개에 관해 기만적으로 광고하면서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보튤리늄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보튤리늄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보튤리늄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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