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공무원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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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은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와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언론사를 포함 민간이 주도한 포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및 승진시 가산점 등 인사적 우대 조치가 전면 폐지된다.

31일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진영 장관은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고 더불어 특별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현재 민관이 합동으로 주도한 포상으로는 조선일보와 경찰청의 ‘청룡봉사상’과 중앙일보와 행안부의 ‘청백봉사상’ 등 총 8개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진영 장관은 “해도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상 제도는 유지하고, 다만 특별 승진이나 인사 상 우대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 장관은 “특진제도에 대한 연계가 없어지니, 특진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이전과 같은 특진제도는 별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이번 조치로 특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별도로 기관 등에서 공무원 사기가 감소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특진 제도는 살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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