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저작물은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제공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제공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 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글은 시정 후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하였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글은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구글은 시정 후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구글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

구글은 시정 후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었다.

시정 후 구글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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