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취임식을 갖고 있는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 ⓒ법제처
취임식을 갖고 있는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 ⓒ법제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김 처장은 이 같은 향후 비전을 밝히며 “이는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비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 해왔다”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저 역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위 비전의 실행과 관련해 제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점 두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김 처장은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며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정책 관련 입법에 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기에 입법 총괄기관인 우리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 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말미에 김 처장은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공무원 신분의 이질적 측면을 인용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이질성이 상호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며 국가공무원법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하여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직원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어, 더 즐거운 법제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와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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