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환자 사망진단서에 '병사'…보호자, 사고사 주장
전문지식 부족, 진료기록부 의존한 판단…병원 측에 유리
한국소비자원, 보건복지부 70% 사고 해결…신고접수 필요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1월~2018년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동기대비 60.7%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 뉴시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1월~2018년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동기대비 60.7%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 A씨는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자녀 B씨는 지난 3월 24일 OO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는 A씨가 전신의 충격이 있어 괴로워했고, 산소마스크 때문에 이를 B씨에게 고통을 메모지로 전달했다고 한다. B씨는 아버지의 고통을 병원측에 계속 전달했지만, 의료진이 병환과는 관련이 없다며 별다른 치료없이 일주일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4월 1일 담당 주치의는 A씨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말기환자가 스테로이드를 오랜시간 투약했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고 설명했고, B씨는 병원 내에서 부러진 게 맞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잖게 대우받는 노인환자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C씨는 간경화와 신부전증 말기 환자였던 아버지 B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터에서 귀국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 병원은 4~5년 동안 B씨가 진료를 받던 곳이었다. 응급상황이 일단락되고 B씨는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C씨가 일을 마치고 약 10일이 지나,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B씨의 몸무게나 외형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C씨의 어머니의 말로는 방사선 촬영 시 침대에서 휠체어에 옮겨오르다 낙상했다는 설명이었다. 충격이 있는 부위 2곳에 혈종이 생겼고, 상태는 급격이 안 좋아졌다. 병원 측의 설명은 A씨는 퇴원준비하고 있는 말기 환자로 심한게 손상된 혈관 때문이지, 이유가 낙상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C씨는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 부검을 택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의료과실 논란, 보호자 ‘사고사’ 주장하나 입증곤란…의료진, 중증질환의 ‘연장’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건복지 분야에 의료과실에 대한 청원들이 올라와 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환자들이 병원 측의 처치과정의 부주의나 후유증 등에 대한 부가적인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병원 측과 환자보호자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야라는 측면에서 환자들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가 까다롭고, 진단기록과 전문지식이 병원 측에 있기 때문에 환자(보호자) 측이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 심지어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1~2개월이 소요되고, 사실상 추후 진단기록이 있는 병원 측에 손이 들리는 경우가 많다. 한 의료사고 관련 변호사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환자나 보호자가 워낙많아 사건이 줄지않고 있다" 면서도 "하지만 환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도, 대형병원 상대로는 승소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 진료진도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해명이다. 가족의 사망소식에 보호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자녀 등 보호자가 오랜동안 환자를 지켜본 것이 아닌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전 급격히 악화된 것만 보고 판단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사실상 환자가 각종 말기 중환자인 경우로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병원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고가 환자의 사인이라고 오해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 최근 2년반 의료사고 전동기대비 60%↑…소비자원. "해결 68.3%, 적극신고 요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지난해에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이중 ‘처치·시술’문제가 41.6%(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의 67.1%는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실수(29.4%, 41건) 등 보건의료인 부주의가 67.1%(92건)을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환자안전법’ 제 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환자안전보고시스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자율보고 중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는 0.3%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건(처리중인 36건 제외) 중 68.3%(69건)이 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사고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보호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입증에 불리한 이유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소비자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특히 사망건의 경우 바로 병원 측에 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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