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해당 부서 관계자, 불법 하도 의혹에 “함께 일했던 후배 퇴직해 만든 회사에 일 주는 것 무슨 문제냐” 당당히 말 해
- 삼숭~만송 간 연결도로 상수도 공사 전직 공무원 출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시도 포착돼

양주시청.사진/고병호 기자
양주시청. 사진/고병호 기자

29일 양주 옥정지구 내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우회도로의 필요성에 의해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LH공사에 요청해 토지 및 시공비 일체를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에 발주된 삼숭~만송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58km와 양주시가 직접 발주한 0.85km 구간의 도로공사가 공정률 65% 정도가 진행된 상황에 양주시와 도로공사의 시공사, LH공사가 향후 진행될 상수도 공사공정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갈등의 원인은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S사가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 구간의 흙 다짐 공사까지 끝내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개설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양주시가 상수도 배관공사를 진행하려고 개설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훼손하려고 해 다툼이 시작되었다.

양주시가 추진하는 흙 다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 땅 꺼짐 현상으로 보행 중인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즉, 도로 시공사의 경우 상수도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려면 흙 다짐 공사, 도로포장, 보도블럭 포장 등을 다 파헤쳐야 하는데 시공 후 발생 되는 재공사 또는 공사 완결 후 하자 발생 시 보수공사 책임소재를 분명히 문서로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시공사나 LH공사 측에 명확한 답변 없이 도로공사 시공업체가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수도 공사를 진행 할 테니 보수 하자 공사 발생을 지금 단계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하자발생 시 이행보증절차에 따라 보수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오는 6월 8일 도로공사 시공사가 인도공사 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 LH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는데 도로공사 시공사인 S사와 LH공사는 6월 1일 도로공사를 강행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양주시 해당 부서가 2019년 3월 중순 경 퇴사한 공무원이 설립한 C건설사에 본 공사 불법 하도를 지시한 의혹과 시도 정황이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 상수도과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법에 의해 LH공사 측이 원만한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S건설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과정을 2018년 12월경 상수도과에 문의할 당시 상수도 관련 지역 업체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입찰 진행 할 것이라고 LH공사에 통보한 후 이 공사가 토목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가 아닌 토목공사로 입찰을 시도했다가 추후 상수도 공사로 재입찰을 시도해 업체를 선정하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이후 해당 부서 책임자는 낙찰된 회사에 퇴직공무원이 올해 3월 설립한 C업체에 해당 일감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취재 과정에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에 대한 불법 하도나 동종업종과 관련한 현행법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도 “동료직원이었고 후배 공무원에게 일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이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를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소개했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전했다.

본 상수도 공사는 좌,우측 총 연장 길이 5.6351km로 총 공사금액은 4억9천800만원이며 2019년 4월 17일 업체 종목에 상수도 공사가 포함은 돼 있지만 상수도공사 전문업체가 아닌 정화조 공사 주력회사인 C업체가 낙찰받아 해당 부서에서 추천해 준 전직 공무원 출신 C업체에 불법 하도 공사 진행을 시도하다 현재 도로공사 시공사인 S건설과 LH공사와 양주시의 이견이 문제가 야기될 것같이 현재 이 업체는 공사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관계자들과 LH공사 관계자, S건설 관계자 등이 지난 2019년 5월 7일 만나 상수도 공사 후 “하자보수 공사 발생 시 주체”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양주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LH공사 관계자들과 S건설 관계자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으면 도로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제대로 내주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갑질 발언까지 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부서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5월 21일 직접 양주LH공사 관계자를 방문해 “갑질한 적 없는데 갑질한 것으로 알려져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와 관련해 촌극을 벌이고 있는 양주시에 확인결과 양주시는 하자공사 발생 시 책임의 주체는 해당 하자발생회사의 보증보험이행으로 보수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하자발생은 도로공사업체와 상하수도 업체가 틀려 하자보수의 책임 난항이 건설현장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업체가 공사 완결 후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중의 공사비가 발생되고 포장, 보도블럭 비용, 토지다짐 비용 등이 결국 공사에 따라 지자체, LH공사, 건설업체 등에게 이중부담과 함께 공사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이 모든 비용은 신도시 개발 당시 입주하는 시민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양주 옥정지구에서 도로공사를 해 양주시로 이관한 개설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는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 등의 공사 후 흙 다짐 공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 곳곳에 꺼짐 현상이 벌어져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양주시 해당 부서에서는 왜 이처럼 무리한 측면이 있는 업체선정과정이나 불법 하도를 시행하려 하고 LH공사나 시공업체의 도로공사를 수 개월 지체시키면서까지 특혜논란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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