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모든 것 부인하고, 이 공소자체가 부적법하다"

지난 1월 검찰 소환 당시 양승태 전 대법관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1월 검찰 소환 당시 양승태 전 대법관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대법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세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에 대해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열거한 뒤 가진 모두발언에서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에 앞서 이 공소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박병대, 고명한 전 대법원장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문제 전부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며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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