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출시와 함께 내달 제도 본격화

오프라인 중고차 매장이 밀집한 서울 장한평중고차시장 전경 / ⓒ시사포커스DB
오프라인 중고차 매장이 밀집한 서울 장한평중고차시장 전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 출시와 더불어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이 개발됐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꾸준히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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