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그랜저 시승해보고 주문했는데 티코 넘겨주면서 그랜저 가격 받은 꼴…반찬 재활용 등 위생 불량해”

예산군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 ⓒ시사포커스DB
예산군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예당호 출렁다리의 개통으로 지난달 예산군(군수 황선봉)내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관광지 인근 음식점이 관광객들에게 질 낮은 음식을 팔면서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는 예산군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의 모 등산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11일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미리 예약해둔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음식점을 예약할 당시에는 갈비탕에 뼈의 길이가 5cm를 넘는 갈비가 5개 정도에다가 그릇위로 고기가 넘치도록 나왔고 간·천엽 등도 무제한 리필을 해줬으나 정작 이들이 먹은 고기는 갈비가 3개로 뼈의 길이는 약 7mm 정도의 LA갈비 같은 상태였으며 국물은 그릇에 3분의 1밖에 안됐고 공기밥 또한 소형 공기밥 그릇에 3분의 2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갈비탕의 양이 매우 부실했고 뼈의 크기도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제보
갈비탕의 양이 매우 부실했고 뼈의 크기도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진/관광객 제보

해당 등산단체 회원 A씨는 “이는 그랜저를 주문했는데 티코를 넘겨주면서 그랜저 가격을 받은 것과 같은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 L씨는 음식은 물론 반찬도 양이 모자랐다고 주장하며 갈비탕에는 육수가 아닌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 K씨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관광객에게 "왜 반찬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니 "반찬이 떨어져서 없다"고 하며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종업원이 재활용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며 그 종업원의 인상착의도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찬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등산단체 회원 A씨는 “처음 계약할 때 1인당 음식(1만2000원)과 음·주류(2000원)를 합쳐 1만4000원에 200인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마신 음·주류는 30병도 채 되지 않았고 또 50명 가량은 사정이 생겨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먹지 않은 음식과 술값까지 그대로 부당 청구했다”며 “게다가 140여명에 대한 음식도 다 제공하지 못할 만큼 육수와 반찬이 부족했는데도 처음에 계약한 대로 ‘200인분의 음식을 미리 준비했으니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음식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또 “종업원들이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쓰지 않아 불결한 느낌이 들어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해 예산군청 관계자는 “어죽 등 예산 대표 음식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며 “그 외의 음식점에 대한 조사도 더 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관광객들은 음식점을 상대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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