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 / BBQ
앞으로 프랜차이즈업계에서 10년이상 가맹점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 BBQ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는데, 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보복성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기준으로 가맹사업기간이 10년 넘은 프랜차이즈는 817개(13.5%)로, 소속 가맹점은 14만7458개(60.6%)에 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함께 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본부는 현재 10년이 만기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10년 갱신을 허용토록 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공지하고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한다.

가이드라인은 예상가능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가맹본부는 점주가 가맹점단체를 구성·가입했거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당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날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교촌치킨,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겠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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