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장려금 증가추세…정부규제 강화해야

2018년 불법판매장려금 추정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18년 불법판매장려금 추정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지난해 6600억원으로 2017년 1200억에 비해 5.5배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왔다. 올해 불법 판매장려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개통가입자수는 798만2000명이고, 이 중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자 수는 5.2%(41만5000명)였다.

온라인 영업부문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2만3918원이며, 위반율은 40.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52만3918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적정 장려금 30만원보다 22만3918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다.

위반율(40.1%)와 온라인가입자수(41만5093명)을 적용했을 때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판매장려금은 4~8월 기준 약 376억원에 달한다.

이를 다시 2018년 한해로 학장하면 894원이 나오고, 이에 집단상가, 지역중심가,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도매 영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판매 장려금 지급총액은 6600억원이라고 소비자주권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2017년 불법판매장려금은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489만9527명인데,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34만9290명이다. 온라인 가입자수 위반율인 40.1%를 도매 영업에도 함께 적용하면 위반자수는 294만7065명이다. 여기에 2018년 판매장려금 초과기준 평균금액(22만3918원)을 곱하면 추정치 6600억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매월전체 가입자수는 2017년 156만7375명, 2018년 159만6400명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도매 및 온라인 가입수를 2017년과 동일한 기준인 489만9527명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의 4만3600건(18.9%), KT 가입자 2만3189건(19.7%), LG유플러스 1만4124건(21.0%)을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 판매점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몰과 네이버밴드, 알고사, 기업전용게시물 등 이용자를 상대로 신분확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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