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영장 신청에...민노총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

지난 4월 3일 국회앞에서 시위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대치중인 경찰들 / ⓒ시사포커스DB
지난 4월 3일 국회앞에서 시위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대치중인 경찰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앞서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앞서 이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마찰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됨과 동시에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또 “극우세력은 민주노총에 대한 증오를 담아 민주노총이 벌이는 집회의 취지가 아닌 집회에서 일어난 일만을 침소봉대했고, 노동자 절규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 크기를 조롱했으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아닌, 문제 자체를 본말을 뒤집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말미에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며 “민주노총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비열한 공격으로 멈출 수 있는 투쟁이 아니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구시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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