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직원 3명 중징계의결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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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외교부는 한미정상간 통화유출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

28일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을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 혐의로는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 등이다.

또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30일 오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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