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근거 없이 자신의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해 ‘FDA 인증’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한 내용 (사진 / 공정위)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한 내용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 했다.

또한 LG전자는 2011년 6월~2016년 7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 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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