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바꿔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 담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해 일으킨 대출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임의로 바꾼 삼성에피스틑 통해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대출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숨긴 채(?) 대출받은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선상에서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역시 부풀려진 주식가치를 투자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기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인정될 경우 뒤따르는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는 수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말 발행한 회사채나 차입금이 8720억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받은 자금이 2조2490억원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이 적정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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