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무조건 쌍방 사라질 듯

사고예시도 / ⓒ금융감독원
위과 같은 사고시 A차량과 B차량이 쌍방과실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B차량이 100%과실로 인정된다 /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직진차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애매했던 ‘쌍방과실’이 ‘가해자 100% 과실’로 조정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해 일부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조정되는 것.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개선사항에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 22개가 신설되고 11개가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기준(사진 1설명)이 마련돼 기존 직진신호에 직진 및 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과 쌍방과실일 경우 가해차량인 B차량에 대한 과실 100%로 인정된다. 

또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뒤에 오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A차량과 사고를 낼 경우 역시 과실 100%(사진 2설명)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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