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등

버닝썬 입구 모습 / ⓒ뉴시스DB
버닝썬 입구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버닝썬’ 논란이후 소방청이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됐고, 17.3%(31개소)은 양호했고, 나머지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불량사례로는 총 753건으로 소방분야 403건(53.5%), 전기분야 199건(26.4%), 건축분야 116건(15.4%), 가스분야 35건(4.6%)을 차지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건축분야는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갑종방화문 유리문 교체,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흡 등이다.

특히 서울 소재 A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전기시설 분전반 및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전기판넬 콘덴서 소손상태 방치 등 전기시설을 불량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B유흥업소 및 창원시 C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충남 D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일단 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