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6개월동안 토론 제외 측정…라돈 저감코팅 '논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발생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발생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포스코건설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라돈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7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이날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포스코건설 아파트에서 라돈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발의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은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해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자사가 건립한 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라돈 검출 문제를 제기하자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6개월동안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고 있다.

라돈(Rn-222)외에 토론(Rn-222)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이를 라돈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라돈 사건과 관련해 토론을 라돈과 동일한 위해물질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주택 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정례화되지 못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법안은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 뿐만 아닌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학교내 라돈 관리 등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키는데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하라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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