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매월 1일 개회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유성엽 “일 안하면 세비 반납해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27일 “국회가 열리고 회의에 실제 참석한 경우에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 안 하고 싸우기만 할 거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추경도 제대로 처리하고 경제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5·18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발족도 5월이 다 가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 돌아오는데 더 이상 무슨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조속히 국회에 돌아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당 정동영 대표 역시 “오늘이 국회가 열린 지 71주년 되는 국회 개원기념일인데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매달 1월 개원하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이 얘기하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국회가 안 열리면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패스트트랙 철회는 어불성설”이라며 “이것을 철회하는 요구야말로 한국당이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 냉전 보수세력의 정체성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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