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부건에프엔씨를 '사기·지식재산권(침해)·상표법 위반·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방조'로 검찰 고발해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 등을 당했다. (사진 /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 등을 당했다. (사진 /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가 시민단체로부터 식약처 및 검찰 고발 당했다.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지난 24일 부건에프엔씨를 식약처에 “‘곰팡이 호박즙’, ‘이물질 화장품’ 등 안전성 전수조사”, 검찰에 “사기·지식재산권(침해)·상표법 위반·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방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임블리 ‘곰팡이 호박즙’, ‘이물질 화장품’ 등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식품 판매 및 안전성을 담보 못하는 제품관리로 인해 많은 소비자께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부건에프엔씨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아닌 임기응변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 사회 대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소비자에 대한 기본 윤리의식 마저 저버린 기만행위로 상식을 뛰어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식약처)에 공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건에프엔씨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곰팡이 호박즙, 이물질 화장품’ 등 부적절한 식품 판매 및 안전성을 담보 못하는 제품 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 고발장에 “임블리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전 10시에 업데이트됐던 촤르르르 셔츠롱 원피스 1차가 빠르게 소진되어 품절됐다. 제품은 모두 입고된 상태나 입고 완료 및 검품 완료 기준으로 1차와 2차로 나뉜다’면서 ‘2차는 10시 15분에 오픈되었으며 추가 검품 완료시 기재된 일정보다 빠르게 배송될 수 있다’고 게시글에 밝혔으나 ‘품절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과 한 네티즌은 ‘2차를 바로 10시 15분에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품절이 아니지 않나’라고 비난, 다른 네티즌은 ‘거짓말 좀 그만하라’, ‘한 10벌 준비했나, 약 올리듯 피드를 올리고 있다’고 적는 등 피고발인들이 그동안 이런 방식을 통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 고발 취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를 검찰에 ‘지식재산권 및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및 화장품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고발인은 그동안 소비자만 탓하는 피고발인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고 이번을 계기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인터넷 쇼핑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피고발인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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