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을 빌미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행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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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았다.

한편 협성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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