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단지다.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고금리 영업이 가능해 난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토종 대부업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국내에 대부업체를 등록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등은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고민 중”이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27일 논평을 통해 “과거에 당국은 대부업이 금융업이 아니라는 핑계로 감독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서, 지금은 ‘감독권한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한다. 그러면서도 소위 ‘서민맞춤형 대출시스템’이라는 ‘이지론’에는 버젓이 대부업체를 포함시키는 이율배반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의 담보대출은 옥죄면서, 대부업체의 고리영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를 방관할수록 무차별적 대출시장에서 서민들이 입을 피해는 눈덩이만큼 커진다“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등은 대부업에 대해 감독권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연66%의 고리를 허용한 정책적 잘못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그 결과가 살인적 고금리, 당국의 금융정책을 비웃는 외국계·토종계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러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논평에서 대부업체의 합법적 고수익 구조와 느슨한 규제망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의 위상 역시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부업체 감독권과 조사 기능 역시,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당국에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와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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