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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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죽음을 강요한 2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자살교사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화가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진통제 대량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약을 먹은 아내가 구토를 하고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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