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라돈 내 토론 물질 제외…토론 라돈의 6배 ‘유해’
입주민들이 자체 측정 결과…이정미, 환경부의 적극 대응 필요
포스코 건설, ‘2018년 1월이후 주택 책임없다’…입주민 '대치'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공동주택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이 발의됐다.

라돈의 6배에 달하는 위해성을 지닌 ‘토론’이라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사실상 골자다.

이 토론이라는 물질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는 측정을 배제해 왔다.

국회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라돈 내 토론이라는 유해물질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라돈은 라돈(Rn-222), 토론(Rn-220), 악티논(Rn-219)을 말하며, 반감기가 라돈이 3.8일, 토론은 55.5초, 악티논은 4초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사실상 라돈의 분류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토론이 라돈과 동일농도로 노출된다면 위험도는 6배다.

원안위는 2011년 이후부터 라돈과 토론은 동일시하고 위해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 왔다.

라돈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발단은 바로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 라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외부 피폭에서만 라돈을 측정했다가 사건이후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피폭도 측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다”며 “2011년 이후 토론은 라돈과 같은 유해성 물질로 분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라돈은 Rn-222계열이 아닌 Rn-220계열인 토론이다. 55.8초로 반감기는 짧은 편이지만 문제는 사람은 매트리스에 얼굴을 묻고 10시간 전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라며 "55초면 충분히 폐속으로 들어와 인체 피폭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환경부의 대응이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이에 비롯된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는 라돈 222과 토론을 뜻하는 라돈 220을 나누고, 라돈 222에 대해서만 위해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라돈 220(토론)이 반감기가 턱없이 적으므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 내 발생한 토론은 라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라돈 수치를 발표해 왔다.

환경부는 천장으로 30cm 벽 50cm 바닥으로 1.2~1.5m 떨어진 거실중앙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토론의 위해성을 간과한 측정방식이라는 것이 이정미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7월 19일 천안 대진침대 본사를 방문해 라돈 검출된 매트리스의 안전성 등과 관련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7월 19일 천안 대진침대 본사를 방문해 라돈 검출된 매트리스의 안전성 등과 관련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에 단독연립다세대 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고, 환경부는 의원실에 주택에 라돈이 줄어들고 있는 결과가 있으니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화장실 다이, 신발대와 거실사이 튀어나온 석재에 사용되는 화강석에서 라돈과 토론이 명확하게 검출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거실중앙에서만 측정하는 등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때문에 실내에서 토론의 문제가 상당함에도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 등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포스코 더샵 라돈 수치 ‘심각’…'제 2의 가습기사태 나오나?'우려

발의안은 건설사의 주택 건설시 라돈 건축자제 사용금지 및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라돈 유지를 의무화하며, 학교 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안의 계기는 지난해 10월 송도의 더샵센트럴시티(2610세대)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다. 이파트 내 욕실 다이 바로 위에서는 WHO 권고치의 4.5배, 안방에서는 3배가 측정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포스코 주택 내 주민들이 직접 인증한 측정치가 WHO의 위험경고치의 3배인데, WHO가 제시한 1㎥당 148㏃(방사능단위)이면 아이들이 하루에 8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수준”이라며 “측정결과 라돈이 기준치를 조금 못 미친다고 무해한 게 아니다. 라돈석재를 완전히 없애야 50~70㏃의 자연석재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2의 가습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사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상자 6000명 사망자 1300명을 냈다”며 “이것도 시민들이 발견해 문제제기했고, 수년이 지나서야 증명됐다. 이번 라돈 문제도 가습기 사건이 충분히 재현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히 방사선 피폭량 등을 정확히 검사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정미의원실
국회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정미의원실

◇ 포스코 인천 더샵 입주민들, ‘보호받지 못하나’?

이정미 의원실 측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유독 포스코건설에서 나온 제보가 많아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와 4개월 이상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론을 배제한 라돈 측정치, 즉 정부 기준만 고집해 오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정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의무화했으니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법적 책임이 없고 나아가 라돈의 위해성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인천지역을 포함해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라돈 관련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주민들과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이 오는 7월 통과될 경우 포스코건설이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과 자재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복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의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한 입주의와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