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현장 업무 전보 배치 명령했다”

KB손해보험 노조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건네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 노조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건네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손해보험 노조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고객창구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원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KB손해보험은 1961년~1964년생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53명(이하 이 사건 직원)을 전격적으로 고객창구 등의 현장 업무에 전보 배치 명령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볼 때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은 생활근거지에서 떨어진 원거리 전보 및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소거한 전보 배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역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했거나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를 위배한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며 “사측이 부당 전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한 노조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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