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4대 전략, 16대 과제, 10대 핵심 추진과제 마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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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시군구 공무원이 경찰과 직접 조사에 나선다.

2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아동의 보호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됐다.

또 아동의 건강권은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됐고, 아동 놀이권은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어떤 경로로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키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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