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부업자는 담보물 처분시 채무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하며,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을 기재했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대부업계 및 지류형 상품권업계의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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