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 게시, 배너광고 수익 1400만 원

해당사이트 화면캡쳐 / ⓒ문체부
해당사이트 화면캡쳐 / ⓒ문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2’의 운영자 2명이 적발됐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우후죽순 유사사이트가 성향하고 이들에 대한 검거 작전에 나섰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폐쇄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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